Q. 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산재 신청을 통해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회사는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해당 시점이 치료에 걸리는 시간+30일 이내라면)까지는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어쨌든, 설령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초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근로계약이 보장되며, 향후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는 산재 요양 신청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2025년 4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재직일수는 187일이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26.7주입니다. 여기에 주당 6일을 곱하면 총 약 160.2일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다만 귀하가 주6일 근무자라면,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적용되므로 이경우에는 총 186.9일로 산정되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6일(평일 10시간, 주말 10.5시간) 근무 시 귀하의 1주간 근로시간은 60.5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1주간 유급시간은 68.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평균 4.3452주)으로 환산하면 약 297.65시간이 되며, 월급 3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은 약 11,759원(3,500,000 ÷ 297.65)으로 산정됩니다.한편,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이 5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간 유급시간이 58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0.02시간입니다. 여기에 위 통상임금 시급(11,759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은 약 2,964,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2,964,000원 내외를 받아야 합니다.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출근기록, 사용자 지시 내용(카톡, 문자, 녹취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25년10월3일이랑10월10일날...혹시대체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말씀처럼 공휴일은 10월 3일과 평상일인 10월 10일을 대체하고, 귀하가 3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대체하기 전에는 공휴일유급+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반면, 대체한 후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과 다를바 없이 시급×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손해가 맞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한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휴일대체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귀하는 해당일자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신고대상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설령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적으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주장될 소지가 있으니, 사직의사를 전달한 증거를 문자·카톡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 미신고, 계속적 대타 근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 대타 근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났더라도, 주휴수당 산정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고정적인 연장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까지 있음 근로기준과-6465 2024. 11. 30.)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근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짐작됩니다. 이는 노동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총괄 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라도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재교부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려면, 통장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육아휴직과 이어서 전년도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잘 아시다시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