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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8
터프한도마뱀8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5인이상 기업에 계약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3일째 출근하자마자 퇴사요구를 했고

자기들과 맞지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퇴사 요구했습니다.

저는 증거들도 갖고있는 상태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불이익 줄 생각에 싸우려고 신고했는데

사측에서 화해하자고 연락이 오고 지노위에서도 권고하는데

이거 하는게 맞나요? 저는 솔직히 금전그런것보다

불이익이 낫으면 좋겠어서 생각인데 불이익은 딱히

금전적인거 말고는 없다곤 하네요.....

화해하면 뭐 어떤요구를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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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해 권고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계속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가 없었더만 발생했을 임금상당액 정도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화해하겠다고 한다면 적정한 화해금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한다고 하여 귀하에게 오는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해요청이 왔다면 결국은 금액문제일 것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시면 될 것이나 판단받았을 때에 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화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심문회의 당일에도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 내외의 합의금을 대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 그 외 벌칙 등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화해조건으로 통상 복직을 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일정정도 포기하거나,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임금상당액을 높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직과 임금상당액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복직을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인정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여서 제안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원직 복직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보상을 해주는 절차이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려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이 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님에게 화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화해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화해를 할 생각이 있고 그 금액 미만이면 화해하지 않겠다고 하여 화해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정상적인 퇴직일로 간주되는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통상 월급 2~4개월분)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상의 퇴직 사유를 ‘해고’에서 ‘권고사직’ 또는 ‘의원면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 보상 외에 사과문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화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화해 조건 등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심문회의를 통하여 판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를 활용하여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경우,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여, 협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