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연차 문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하지만, 부서 특성상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할시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분이 2024.09.01부터 2025.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미사용연차가 15개일 경우
이직확인서상에 15x(3/12)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해드린게 없으면 0으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9.1 ~ 2025.8.31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 연차는 최소 올해 9월 1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4.09.01부터 2025.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일수 계산에 착오가 없으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 근로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입니다.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