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근로자분(대체근로자) 이 9월 8일, 15일 이틀동안 각각 8시간씩 근무하실 경우, 보수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는 9월 8일과 15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만 근무하였고, 주 단위로 보면 주 8시간 근무에 불과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퇴직금 정산시. 격려금. 타결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격려금이나 타결금이 귀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근로에 파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에 따라 12개월분으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는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포함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당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부터 이직 발생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또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역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우선 귀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먼저 귀하와 사용자 간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질문1. 신고 가능하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할 만한)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질문2.별도의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변경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근로계약 재작성 요청 정황(카톡, 문자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을 회피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질문3. 최초 계약서에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로도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 귀하가 실제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CCTV, 동료 진술 등)질문4. 퇴사 직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과거 미작성 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작성해도, 그전 기간 동안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자진해서 새로 갱신하지 않았던 기간이 문제이므로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