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요청하셨는데
edi 서비스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접수를 해둔 상태 입니다.
접수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접수를 위해
처리해야할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해당 직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신고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나머지는 해당 직원이 실업신고 및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고
회사는 2개 서류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회사는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더 이상 처리해 줄 서류는 없습니다.
이직한 근로자에게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통보해 주시고 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24 사이트 가입하고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기재되어 처리되었는지 조회 후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까지 하셨다면, 실업급여 절차에서 사업장 측의 의무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단계 이후에는 사업장이 별도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등의 사유로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이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서·근로계약서·급여대장·퇴사경위 등을 요청받으시면 회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