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
주 5일 12시간씩 근무 하였고 월 , 화 휴무 입니다 제가 수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발생 하지 않는다고 8시간 빼고 급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전 12시간 일 했는데 4시간 근무 한 급여만 받는건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수요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요일의 1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급 전액을 8시간분으로 빼버리면 실제로는 4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시급 전액이 주휴수당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2024년 시급 10,030원)에서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6원이 추가되어, 총 12,036원을 ‘주휴포함 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06원에 해당하는 몫이지, 전체 12,036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 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다음 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