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2020. 1. 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 부터 7월 30일 사이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2021. 1. 1. : 15일2022. 1. 1. : 15일2023. 1. 1. : 16일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 → 가산휴가 1일 부여)2024. 1. 1. : 16일2025. 1. 1. : 17일 (가산휴가 1일 추가)따라서,2024년 : 발생 16일 중 9일 사용 → 미사용 7일 → 수당 지급 대상2025년 : 발생 17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 17일 전부 수당 지급 대상총 2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특히, 2025. 1. 1. 발생분 17일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고 하여 비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해당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2. 근속 4년차라면, 해당 근로자는 1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외관을 내세우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위법한 행위입니다.귀하의 경우, ① 근무시간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점, ② 매장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메뉴 제조·손님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Q.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전월을 개근한 경우, 익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월을 개근하더라도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근로관계는 3월 31일 종료되므로 3월에 개근한 대가로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더 나아가, 법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대체휴무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리하면, 귀하는 ➀ 실제 수행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었는지, ➂ 근로계약 시 대체휴무 보장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세전 4천만원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약 29,374,628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203,480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29,171,148원 전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석통지서 등 서면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후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향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해자가 출석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서면, 녹취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불응 자체가 업무상 명령 불복종 또는 근무 태도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Q. 산재신청여부. 연가가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버님은 고령 단시간근로자(실버일자리)라서 연차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수·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병원비나 치료비 보전에 한계가 큽니다. 따라서 요양, 휴업,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산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업무상 사고라기 보다는 업무상 질병에 가까운 상황으로,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요양 승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기간은 보통 6~8개월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