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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영양24
끈질긴영양24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기간 중 마지막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서명할때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를 준다고 구두로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적혀있지 않고, 단속적 근로자로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가 365일 24시간 일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일 대체휴무를 사용하려고 물어보니 회사측에선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갑은 을에게 휴일 근로를 명할수 있다 라는 계약서 상 문구)로 인해 근로자로선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증거라 함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무일지 해당 주말 근무일에 찍은 사진이나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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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전월을 개근한 경우, 익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월을 개근하더라도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근로관계는 3월 31일 종료되므로 3월에 개근한 대가로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법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대체휴무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하는 ➀ 실제 수행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었는지, ➂ 근로계약 시 대체휴무 보장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최대 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총 3개월을 근무하기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5년 6월 1일~2025년 6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7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8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하더라도, 2025년 9월 1일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1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사용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여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나눈 대화나 전화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개월 기간만료 후 다음 날 퇴사할 시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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