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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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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2. 중복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수당 상호간 그 지급 조건이나 성질이 다릅니다. 어느 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여 대체되는 성질의 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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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귀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고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용보험공단으로 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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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정년 규정 포함)과 정년 도달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권고사직으로 기재했을 때 고용센터가 별다른 확인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취업규칙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 논란으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면, 정년 후 2년 이상 근속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연령의 상한은 65세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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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이미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마지막 이직도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업무평가 최하점을 이유로 수습 해지한 경우라도,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제한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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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근무는 흔히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됩니다.따라서 노동관서에서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정상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 사업주와의 공모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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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변경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고용보험료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 온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며, 일단 성립된 근로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조) 더구나 이미 수년간 사업주가 대신 낸 금액을 뒤늦게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법정 부담 구조대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근로조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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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동거 친족 고용의 경우 형식적 근로관계(위장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업장 역시 친족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이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였는지,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동료나 고객과의 업무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자명부,출 퇴근기록(지문기록기·근태시스템 등),급여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근무 중 사진이나 CCTV 기록, 업무일지, 거래내역서·매출전표 등에서 드러나는 본인 업무 흔적,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 고객·거래처와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수록 실제 근로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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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아웃소싱에 다니는데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웃소싱”은 법적으로 도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청(도급사)은 하청(수급사,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직원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무 등에 관해 직접 지적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행위입니다.다만, 해당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본사)가 파견근로자의 휴게, 근로시간, 복무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됩니다.또한, 하도급 근로자든 파견근로자든, 본사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지적이나 간섭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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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을 하면 본업급여명세서 변동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얻은 수입에 관한 정보가 귀하의 회사에 전달될 리가 없고,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만큼 회사 급여에 실수령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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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시급은 14,982원 일급은 119,863원으로 계산됩니다.주4일제 근로자의 1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총 38.4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을 환산하면 166.86시간(1주 근로시간에 4.3452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2,500,000원을 유급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4,982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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