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 발송하고, 문자나 전화 등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최대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도 회신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전하여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거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참고로 퇴직연금복지과-1201(2017. 3. 14.) 행정해석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주소지 방문 등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RP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이 가능하고,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라고 회시하였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종료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적으로는 민법 제66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로 해당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말로만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계약 만료 후 미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전환 자체가 확정된 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환 심사 기준(업무평가, 출결, 태도 등)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경영상 사유 등으로 임의로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기대권 침해 문제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즉, 회사와 귀하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귀하를 정규직으로 하여 새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귀하의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정규직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기존 계약직들이 전부 전환된점, 귀하의 업무평가, 출결 등에 문제가 없는 점 등 기타 귀하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휴일 및 야간근로와는 달리 노동부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즉, 노동부의 인가, 합의 등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연장 한도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1조가 적용되어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5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즉 합의서로 연장근로 제한(1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가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는 임금은 정상 지급하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