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합의서를 썼는데 고용보험이 잘못 들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해당 합의서의 취지가 중요한데 해당 합의는 "임금체불"에 관한 부제소 및 행정상 이의 불제기 합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체불 임금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정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즉, 사업주 측과 한 임금체불에 관련된 부제소 등 합의와는 무관하게 귀하는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공법상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개인 합의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10월 만근시에만 공휴일 휴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대체 휴무가 아니라면 보상휴가제(법 57조)로 가산 시간에 비례한 휴가를 부여받거나 휴일근로수당(법 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그런데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에 있어서 달리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대체휴일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규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Q. 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위약예정 약정은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약벌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임을 주장하여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또한, 고용주 측에서 위약벌 지급 거절에 대해 대응하려면 민사소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부담과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고깃집 인건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번,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시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2번,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번,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근무 등으로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는 야간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5일제를 전제할 때 기본급 2,096,270원, 야간가산 392,245원 합산 2,484,21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상 지급할 경우에는 적법한 금액입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백을 두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예상대로 근속인정 또는 수당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공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입니다.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개시되었냐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는 개별 사안과 증거에 따라 법관 또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판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과 11일의 공백기간인점, 그러한 공백기간을 둬야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점, 기존 계약직에서 수행한 업무와 정직원 사이 업무가 동일 유사한 점, 정직원 채용시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가 없었던 점 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속 근로를 인정할만한 사안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신규 근로관계를 설정한 만큼 회사로서는 귀하의 연차나 퇴직금에 위 3개월을 포함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귀하가 요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구는 해 보시되, 향후 이직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