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는 밤 10시~익일 6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입니다.따라서 기본시급보다 많게 책정되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임금이 지급됩니다.
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 지시, 전속성 등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가입 등 노동법상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렵지만, 계약기간 중 일방 해지 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절차를,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권리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준줄 알았는데 안해놨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매번 다른 매장에서 입금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됩니다. 즉, 임금을 다른 매장을 통해 지급한 행위 자체가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을 알고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2. 사업장에서는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되지만, 소급 가입 그 자체 대한 벌금을 따로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