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카카오톡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근무한지는 1개월입니다만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아니고, 정직원 채용이었습니다..
여러 이유(실내흡연, 1회 폭언)로 인해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10월까지만 근무하는것을 희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사의 바쁜 일정 및 연차로 인해 구두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경우 카카오톡으로 먼저 말씀 드려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 및 실내흡연 폭언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그냥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들었지만, 이는 법적효력이나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 작성하는지 구두로 3회 물어봄) 이로 인해 제가 책잡힐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실질적으로 질의자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상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나 카톡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는 문제되지않으며 단순퇴사라면 30일전 통보를 하지않더라도 의사표시하셔도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구두로 말하는 것을 권장드리나, 카카오톡으로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근로자가 30일 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기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기에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책잡힐 일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간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처벌(벌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나 근로계약서 양식에 퇴사 O전 사직서 제출 등 기간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규정 위반시 무단결근을 처리되여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자에게 면담 신청을 해서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와 퇴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잔화나 카카오톡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