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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밀한상어
때론친밀한상어24.11.08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팔목이 아프다고 기브스를 했다는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산재처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카페에서 음료 담당하는 직원이 어제 팔목이 아프다고했는데, 오늘 병원가 보니 삼각인대(?)가 부었고

피가 고여있다고 해서 기부스를 했다고 하는데..

매장에서는 이런거를 처리하기위한 보험(?)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일단 다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가않고,,

무거운걸 들거나 하는일이 없는걸로 압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게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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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확한 상병명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근무 도중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상병일 확률이 높아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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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및 의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때 공단 요청사항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시고,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것 같다면 솔직하게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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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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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일단 부상의 경위와 정도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휴식을 제공하고, 만약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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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라고 안내해주시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하므로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서류 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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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난게 아닌 질병이라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입증해야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분께 산재신청을 해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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