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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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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산재 신청전이고 오늘 신청할려는데 업체에서는 제 자리를 대체업무시킬 사람도 안구하고 저더러 알아서 대타를 구하든 알아서 하라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데 산재 신청전에도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가능항가요..아직 업무상 사고 증명을 하지못하긴 햇지만 그렇다고 업무외사고 라고 확정된것도 아닙니다..물론 업무중에 다친건 맞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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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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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전이라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고 압박을 받는 것은 부당해고나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 전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전이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설사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다친 직후에 바로 해고하는 것도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소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점이 산재기간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해고는 무효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 전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야 사업주 입장에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해고인지가 문제되는 것인데, 아직 산재로 인한 요양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판례는 해고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산재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전이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불가하며, 산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해고 및 불이익 처분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분류되어 1~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에 사직서 등은 작성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