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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왕나비175
영원한왕나비17521.12.06

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3세(여) 12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기업은 출산휴가 3개월만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자체가 없습니다.

생계형이라 퇴사는 어려워 두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만에 복직하여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2015년생이고, 둘째 아이가 2017년생인데..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계속 다닌다고 가정 시 2학년 이후가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아마 퇴사하면서 처리를 해줄 것 같은데..안해준다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2학년 되기 전에 퇴사한다고 하면 자녀 두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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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한 이후라면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므로, 퇴사 전 재직 중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큰 아이가 2015년생이고, 둘째 아이가 2017년생인데..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계속 다닌다고 가정 시 2학년 이후가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건가요?

    자녀요건은 2학년이하 또는 만8세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요건 도과시 불가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퇴사하면서 처리를 해줄 것 같은데..안해준다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므로,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 중 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5년, 2017년생 자녀가 있으시고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대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

    퇴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연령 이상이 되면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했으나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