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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왕나비175
영원한왕나비175
21.12.06

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3세(여) 12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기업은 출산휴가 3개월만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자체가 없습니다.

생계형이라 퇴사는 어려워 두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만에 복직하여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2015년생이고, 둘째 아이가 2017년생인데..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계속 다닌다고 가정 시 2학년 이후가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아마 퇴사하면서 처리를 해줄 것 같은데..안해준다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2학년 되기 전에 퇴사한다고 하면 자녀 두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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