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5년, 2017년생 자녀가 있으시고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대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
퇴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