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8일부터출근 했습니다 월급날이8일이면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8일인 경우 월급날이 7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임금과 관련한 일자는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지급일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날이며 법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니다. 반면 임금산정기간은 임금을 계산하는 단위기간입니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로 1개월이며 임금지급일은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위 예시처럼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 달에 주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계산을 위하여 많은 회사에서는 그 다음달 5일이나 10일에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이 금품청산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것도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8일에 입사했다고 꼭 임금지급일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퇴사일 주휴수당 발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월~금 : 8시 ~5시 근무토 : 8시 ~12시 근무위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이 될 것이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므로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7월 달에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가 잘못 들어 온 것 같아요... 노무사님 계산 해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를 보면 연봉은 2800만원인데, 월급이 216만원으로 더 적은 금액인바,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216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160,000원 / 31일 * 18일 = 1,254,193원여기에서 국민연금 97,200원, 건강보험 44,460원, 요양보험 5,750원, 고용보험 11,280원, 소득세 3,700원, 지방소득세 370원을 공제하면1,091,433원이 지급금액으로 계산됩니다.참, 국민연금은 2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은 1,254,193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6월 임금 등을 고려하여 건강(요양)보험 정산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면 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6월 24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첫달인 6월엔 고용보험만 공제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 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24년 05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7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귀하의 경우 2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못받은 임금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대지급금 지급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5월 말이 아니라 5월 중순. 예컨데 5월 2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엔 24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못받은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참!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도 대지급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7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임금과 퇴직금 모두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예컨데 임금에 대해 700만원이 간이대지급금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300만원만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적자면 법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등 금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