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 달에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가 잘못 들어 온 것 같아요... 노무사님 계산 해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를 보면 연봉은 2800만원인데, 월급이 216만원으로 더 적은 금액인바,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216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160,000원 / 31일 * 18일 = 1,254,193원여기에서 국민연금 97,200원, 건강보험 44,460원, 요양보험 5,750원, 고용보험 11,280원, 소득세 3,700원, 지방소득세 370원을 공제하면1,091,433원이 지급금액으로 계산됩니다.참, 국민연금은 2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은 1,254,193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6월 임금 등을 고려하여 건강(요양)보험 정산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면 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6월 24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첫달인 6월엔 고용보험만 공제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휴수당을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주휴공제 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싶다는 질의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318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인바 그 금액을 구한 후 그 금액을 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나옵니다.주3일 8시간 근로면 실근로 24시간과 24시간/40시간*8시간한 4.8시간 도합 28.8시간입니다.이를 계산하면 11,098.33원(13,318원*24시간/28.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