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7월 달에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가 잘못 들어 온 것 같아요... 노무사님 계산 해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를 보면 연봉은 2800만원인데, 월급이 216만원으로 더 적은 금액인바,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216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160,000원 / 31일 * 18일 = 1,254,193원여기에서 국민연금 97,200원, 건강보험 44,460원, 요양보험 5,750원, 고용보험 11,280원, 소득세 3,700원, 지방소득세 370원을 공제하면1,091,433원이 지급금액으로 계산됩니다.참, 국민연금은 2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은 1,254,193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6월 임금 등을 고려하여 건강(요양)보험 정산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면 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6월 24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첫달인 6월엔 고용보험만 공제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 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24년 05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7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귀하의 경우 2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못받은 임금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대지급금 지급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5월 말이 아니라 5월 중순. 예컨데 5월 2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엔 24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못받은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참!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도 대지급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7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임금과 퇴직금 모두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예컨데 임금에 대해 700만원이 간이대지급금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300만원만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적자면 법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등 금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Q.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참석한 것은 근로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휴수당을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주휴공제 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싶다는 질의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318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인바 그 금액을 구한 후 그 금액을 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나옵니다.주3일 8시간 근로면 실근로 24시간과 24시간/40시간*8시간한 4.8시간 도합 28.8시간입니다.이를 계산하면 11,098.33원(13,318원*24시간/28.8시간)입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