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 배수관 문제로 인해 공사를 해야해서 며칠간 영업을 못 할 경우 영업을 못 한 일수만큼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없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일을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법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등 금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