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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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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 배수관 문제로 인해 공사를 해야해서 며칠간 영업을 못 할 경우 영업을 못 한 일수만큼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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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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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없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일을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법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등 금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