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미만 입사 첫달도 DC형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잘 모르는 것인지, 속여서 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자인 듯합니다.7.5. 입사, 8.1. 가입 처리했다면, 7.5~7.31.까지의 퇴직급여는 나중에 퇴사 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말이 안 통하는 회사와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퇴사 후 청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임금이 인상될 것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Q. 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취소 라고 합니다. 채용취소(내정취소)는 해고로 취급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 금전보상 + 복직요구 2) 근전보상만 요구 둘다 가능합니다. 즉, 출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되, 신청취지에서 "복직에 갈음하여(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접수 시기를 일정기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범위내에서 늦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집니다. 노동위원회 무료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Q.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불발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연봉 못올려주니 "퇴사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연봉 못올려주니 그러면 나가라고 발언한 정도 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물론, 사용자가 권고사직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안 해줍니다. 그러니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Q.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전체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없어도 되고, 4~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을 주면 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을 줍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10분씩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기 보다 그냥 생산직 허리 좀 펴라고 주는 휴게시간의 개념일 듯합니다. 보통 이건 1번의 휴게시간 말고 별도의 휴게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맘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위 1번을 지키는지, 저걸 안 지키면 불법이고, 2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