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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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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잘못 책정했다면 다음달에 부족분을 소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00님 출근일 오류(착오)로 급여가 000원이 잘못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세금 계산 등 사유로 다음달에 합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 확인이 되었으면 줘버리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잇나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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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직 후 출근 안한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채용 비용 정도, 그 외 혹시라도 출근을 위해 준비했던 비품의 손실 등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극히 인정율이 낮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보통은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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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 본사 지역 이동으로 인한 부서 이동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조직 자체의 이동(사업장 이동, 부서 편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도 조직의 구성원이니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은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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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근무할때 공휴일 휴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법에는 1일이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99% 1일로 정함)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일 외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이 거기 적혀 있는 근무(요)일을 말합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출근의무가 있는 특정날(보통 요일로 정하죠, 아니면 스케줄로 정하여 요일은 변할 수도 잇긴함)"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했던 날, 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출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즉 공휴일만큼 덜 일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일요일)도 아닌 날 (질문자님은 수목=휴무일,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함)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질문자님과 아무 상관없는 공휴일이 되어 원래대로 정상근무 (주4일)를 하면 됩니다. 3번에서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햇지요? 법대로 하자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적혀 잇따면? 그리고 주4일을 근무한다고 적어 두고 있다면? 이건 애매합니다. 안 적은 것이 법위반이긴 하지만 휴일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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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중 해외 출국 ,국내입국시 반드시 신고서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해야겠으나,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보통은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 신고하도록(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되어 있었습니다.단, 장기간 외국을 가능 경우라면 회사에 연락해 두는 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휴직자로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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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질적으로 직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무급제의 성격을 반영한 급여체계로의 전환(숙련도 등 고려)은 기업마다 도입이 가능할 것이지만, 순수 직무급제(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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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해고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라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 준수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매출 급격한 감소 등) 2) 해고회피노력 실시 3)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4) 이러한 내용을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함결국 해고로 가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5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실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면 됨, 그 과정에 해고회피노력 해야하고, 성실한 협의 해야하고, 안 될 경우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해야합니다.경영상 해고는 전문가 도움없이 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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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으로 가족회사에 다니게 되어버린 저...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신하여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단, 남편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비동거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2) 실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출퇴근한 기록 3) 정상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업무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들어갈 때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로 입사했는데 나중에 사장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으나 사장과 동거하지 않고 원래대로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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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도 DC형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불입할 수도 있지만 매월 적립하던대로 적립한 후 매년 연간 기준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급여 대상 기간임은 명백하니 적립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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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마지막 급여는 정산할 것이 많아서 순수 금액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정산항목(확인할 부분)건강보험료 정산소득세 정산초과근무는 만근하지 않아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지급월급산정기간이 월급날 기준이 아닐 수도 있음결론,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지 않는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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