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 근무할때 공휴일 휴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법에는 1일이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99% 1일로 정함)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일 외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이 거기 적혀 있는 근무(요)일을 말합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출근의무가 있는 특정날(보통 요일로 정하죠, 아니면 스케줄로 정하여 요일은 변할 수도 잇긴함)"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했던 날, 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출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즉 공휴일만큼 덜 일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일요일)도 아닌 날 (질문자님은 수목=휴무일,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함)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질문자님과 아무 상관없는 공휴일이 되어 원래대로 정상근무 (주4일)를 하면 됩니다. 3번에서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햇지요? 법대로 하자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적혀 잇따면? 그리고 주4일을 근무한다고 적어 두고 있다면? 이건 애매합니다. 안 적은 것이 법위반이긴 하지만 휴일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해고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라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 준수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매출 급격한 감소 등) 2) 해고회피노력 실시 3)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4) 이러한 내용을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함결국 해고로 가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5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실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면 됨, 그 과정에 해고회피노력 해야하고, 성실한 협의 해야하고, 안 될 경우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해야합니다.경영상 해고는 전문가 도움없이 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