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대표자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소득신고는 대표자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가공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의 부재로 인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과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추천되지 않으며, 법률적 또는 세무적 자문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대표자분이 왜 와이프계좌로 줬냐고 하면 할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대표자 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신청서(사유표함, 병원비 처리, 계좌 이용불가 등등, 현재 의식불명 진단서 첨부)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바,
의식불명이더라도 계좌는 살아있으니, 해당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