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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요즘 식당을 가나... 시골을 가나.. 공사장을 지나가도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많이 쉽게 접하는것같아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해서 일텐데요..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일하는건가요? 그보다 낮은 임금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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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근로한다면 최저시급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이주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낮게 줄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명시되어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업종(예: 가사노동, 특정 비자 D-2·F-3)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이나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근로자 전체(내·외국인 불문)가 대상입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며, 신고 및 법적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내국인 평균 임금(예: 326만 원)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비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잔업·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더 낮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내법 등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차등임금 논의가 간혹 정치권 등에서 나오지만, 실제 법적 근거는 없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논의만 되었을 뿐 통과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면 내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내국인 선원 + 외국인 선원 포함)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인상하는 이유는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이 주된 이유인데 오히려 국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근로하지 않으려 하고 그 영역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후진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임금은 본국에서 엄청 큰 돈에 해당)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됩니다.

    최저 임금 위반은 내국인에게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라 최저임금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간혹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은 또다른 현실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계절근로 등)

    이 경우에는 직종별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상황들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