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다음달 퇴직을 앞 두고 있어서 문의좀 드려봅니다.
매년 임금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매번 할때 마다 형식적으로 느껴서 사인만 했었는데 이번 퇴직을 앞두고 자세히 보니
놀라서요 ㅠㅠ
임금계약서 내용중
4.퇴지금
갑은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입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을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하게 할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23년을 일 했는데 퇴직금은 1년 대하여 30일(한달 평균)금액만 준다는 예긴가요?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예기를 해서 23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2]현재 퇴직연금을 5년째 가입중 인데(그전에는 급여에 포함이라고만), 퇴직연금 과 퇴직금은 같은 의미라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연금은 사라지나요?
오래 근무는 했지만 이제서야 본 저도 답답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내용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년에 대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에 30일분이므로, 23년이면 23 * 30일분을 받는 것입니다. 문구는 법에 정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별도로 안 주고 연금으로 대신합니다.
오히려 문제될 부분은 과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이부분일 듯합니다. 노동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이긴 하나, 실제 왜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거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도 있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 1년마다 30일분(약 1달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즉,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돟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내역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두고, 퇴직 전 IRP계좌 정보를 인사부서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잘못 해석하신겁니다...
갑은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입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을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하게 할수 있다.
=> 이 부분은 근속년수 1년이상일 경우에 1년에 대하여 퇴직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니 23년 근무면 23개월치를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기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법정 기준입니다
그러니 노동부에 말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30일치의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23년치를 일했으면 2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받고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시간 1년 당 30일분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23년의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면 퇴직연금 가입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