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확인서 서명 못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회사 날인 없으면 인정해주기 매우 싫어합니다. 담당자마다 직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날인 받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날인 없이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고용센터 말고)은 그게 자기들 일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조사해서 확인 다 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확인서가 실업급여에는 더 좋은 서류입니다.임금체불을 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회사, 근로자를 비난하는 회사, 법대로 신고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아마 신고 넣으면 바로 해줄테니 취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처리가 늦게 되어도 돈은 똑같이 줍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직확인서 부터 받고,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고, 임금체불 서류는 천천히 확보해도 됩니다.
Q. 월급 일할계산관련 문의입니다. 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1) 중도 입퇴사자는 단순 일할계산(월급 / 30 또는 31일 * 근무기간 일수)로 하지만, 2) 중간에 휴가나 결근의 경우 결근일의 통상임금 공제 방식으로 합니다.특히, 주40시간 1일 8시간이면 공제 방식이 쉽습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1일 공제할 임금으로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5월 22~31 사이 근무일수 공제, 6.1. 주휴일 1일 공제하면 됩니다. 휴가 승인된 경우 주휴일은 해당 주 전혀 근무하지 않는 경우만 공제합니다. 즉, 25일은 공제하지 않고, 6.1.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6.1.은 6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6월은 6.1. 주휴공제, 6.2. 무급 공제로 2일분 통상임금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