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골절의 경우, 휴게시간에 뭘 하다가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휴게 활동(개인 산책, 조깅, 개인 볼일 보다가 넘어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 안 될 수 있고, 휴식처 도는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나,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화장실을 가던 중 사고, 구비되어 있는 흡연실로 이동하던 중 사고 등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든 그냥 결근이든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했는데, 1) 그날만 나오지마라고 했으면 결근처리만 하면 되고, 2) 그냥 나오지마라(해고)고 했다면 그 전날까지 카운팅, 결국 근로일수는 똑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2)처럼 해고를 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있었으나 권고사직하기로 한 경우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는 해고사유가 되는 징계사유였다면 26-02번, 해고사유가 아닌 사소한 불찰이었다면 26-03번입니다. 만약, 26-01번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실업급여는 26-01 02 03 모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뭔지 확인을 해서 판단합니다. 1 2 3 모두 다 확인합니다. 징계사유가 범죄, 횡령, 기타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가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