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회사 연차수당 잘아시는 노무사님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해서 갱신을 해왔다면, 계속근로로 해석합니다. 즉,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한해서는 재계약으로 근무해도 그냥 계속근무로 봅니다. 그러니, 1년차 11개, 2년차 15, 3년차 15. 4년차 16 ~~ 이렇게 부여하고 중간 퇴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Q. 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중간정산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명확히 없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세무사에게 문의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이지요. 즉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원칙인데, 50만원만 정상하는 방식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