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신고자를 1차 조사한 후 정리한 내용을 회사로 이첩합니다.그러면, 회사에서 그 다음부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즉, 노동부 감독하에 회사가 조사합니다. 결국, 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프로세스가 됩니다. 다만, 노동부가 기초 조사해서 넘기고 결과를 감독한다는 차이가 있어 좀 더 공정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의 프로세스는, 회사 내부 조사관 또는 외부기관(노무법인, 노무사 등)에 위탁하여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동료직원) 등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회사(사장) 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징계) 위원회 등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최종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괴롭힘 인정되면 가해자 징계하고, 분리조치 하고, 노동부에 보고합니다.회사 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재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회사 (위원회)에 있습니다. 재진정 외 더이상의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하려면, 결국 형사문제가 되면 형사고소,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 외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하면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팩트로 알려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장(회사) 측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냐입니다. 대충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경우 심한 잘못을 해도 경미한 징계 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괴롭힘 맞는 것같은데도 아니라고 조사결과 만들어 버립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맞는 것같아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기때문입니다. 반면, 공정하게 조사하는 회사라면 진짜 공정하게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보통 상사잖아요? 그러니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과연 회사가 누구 편을 들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책임 소재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관리자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매장 계약서에 따라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터무니 없는 조건의 계약이라면 근무해야 할 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뒷통수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돈 많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