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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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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임금지급 포함) 또는 복직은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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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무조건 연장근로 인정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5인 미만 사업장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말은 계약시간 보다 더 많이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급 1배를 추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1.5배가 아니라 1배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1배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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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은 녹취록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출해야(의무는 아니지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첨부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녹취록을 만들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녹취록을 제작하면 됩니다. 녹취 내용 중 핵심을 정리해서 주장해야 이기지요. 그냥 덥썩 내면 다 읽어보지도 않습니다.접수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복직이 목적이면 바로 하시고, 금전보상이 목적이면 적절한 시기를 가늠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일반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노동위원회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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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급 정리 등 회사 업무처리상 다음 달 월급날 또는 일정 기간 늦추어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14일 을 안 지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근로자는 문자나 카톡으로 내가 사정이 급하니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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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신고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 만료 처리하면, 거부처분 되거나, 모르고 넘어간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른 회사에 일 개월 계약직으로 정당하게 근무하고 정당하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회사의 취업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계약 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를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심사가 꽤 까다로운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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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에 관해서요 2주일하고 그만뒀을때 일급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조항을 이유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임금을 안 줄 것이라는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안 주는 경우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장 입장에서는 이간질이 든 뭐든 사장이 들은 바로는 질문자분께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어 퇴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하자마자 월급 언제 줄 거냐라고 말하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다시 사정이 있었다고 언급을 한 후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단퇴사자의 경우 퇴사처리를 한 달간 늦추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1달 보름 정도 뒤에 지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주면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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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장거리 통근 불편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발령, 회사의 이전, 배우자와의 합가, 부양에 필요한 가족과의 합가 등이 있습니다,형제의 경우 본인에게 부양의 필요성(예를 들어 다른 가족이 없고 장애나 건강상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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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관련하여 여쭤보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족 명의로 받기도 합니다. 엄밀하게는 위법입니다.이런 경우라도 세금 신고 사대보험 신고는 근로자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칫 아내 명의로 했다가 고용보험 등을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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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간혹 2개월도 인정)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서 휴직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더이상 휴직은 안 된다는 거부 통지를 합니다. 거부통지를 받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유란에 질병휴직 불가하여 퇴사 라고 기재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연기신청을 냅니다. (구두로 해도 됨)몇개월 후에 의사의 치료확인 진단서 (이제부터 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아 고용센터 제출하고 실업급여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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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의한 경우 징계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지만, 완전 징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각서 강요는 부당한 것입니다. 징계를 감수하겠다 정도는 흔히들 씁니다.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거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거부했을 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장내 괴롭힘 말고 없습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물론, 하지 않겠다던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가벼운 징계까지는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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