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날짜를 바꾸라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회사 내규로 연차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승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3일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일 사후 연차계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합당하다면 승인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야박한 회사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결근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