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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열렬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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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오늘 알바 넣었던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파견직이라 1년 근무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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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파견직이라 하여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한 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되며 그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것 자체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특별히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파견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