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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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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

55세부터 계속 계약직으로 2년마다 근로하는 경우, 가산 연차규정은 적용되나요?

ex) 55세 15개 / 56세 15개 / 57세 16개 / 18세 16개 '''''

이런 식으로 가산연차 규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계약직으로 쓰니까,

15 15 / 15 15 / 15 15 이렇게 적용되나요?

즉, 2년마다 계약직 갱신하는 경우 이 근로관계를 중단으로 보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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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연속되므로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가산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차 15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는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 연차휴가의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합의하여 전자라면 새로 기간, 후자라면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정년퇴직이 아니라, 55세 이전과 이후 특별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다만 기간제법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아 근속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 역시 기존의 연차에 더하여 가산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시 연차휴가 일수 문의주셨습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절없이 계속되는 경우라는 최초 입사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제외한 2년마다 1개가 가산이 되며, 이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2년에 1개씩 가산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