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직원에게 급여 더 줘야되나요?
저는 가게 운영하고있는 사장이고 월급제로 직원 계약하고 있는데 사정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적인 가산임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시급(1배)을 적용하여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 및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을 유급처리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을 처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더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