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총 4일정도 (야간이고 직원 6명 근로)
오후 5:30 ~ 익일 5:30 (휴게 1시간)
시급 최저시급 10030
일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지급일이 10일인데 아직까지도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안해주고 계십니다.
총 얼마를 받아야 하며 계속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밖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지급은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에는 근로시간*0.5*시급을 합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회사에 연락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10일이면 23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금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0030*11*4=441,320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30*8*4+10030*3*1.5*4=320,960+180,540=501,5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 경우라면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5시간*0.5)*10,030원= 162,9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4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 x 10,030원 = 441,320원이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50% 가산한 금액인 220,660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지급일(10일)전에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 후에 퇴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퇴사를 했으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