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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갈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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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총 4일정도 (야간이고 직원 6명 근로)

오후 5:30 ~ 익일 5:30 (휴게 1시간)

시급 최저시급 10030

일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지급일이 10일인데 아직까지도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안해주고 계십니다.

총 얼마를 받아야 하며 계속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밖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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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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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지급은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에는 근로시간*0.5*시급을 합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회사에 연락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10일이면 23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금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0030*11*4=441,320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30*8*4+10030*3*1.5*4=320,960+180,540=501,5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 경우라면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5시간*0.5)*10,030원= 162,9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4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 x 10,030원 = 441,320원이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50% 가산한 금액인 220,660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지급일(10일)전에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 후에 퇴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퇴사를 했으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