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자꾸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을 갈구세요 솔직히 1년은 어떻게든 버터야지 어딜가면 대우?같은게 있을거 같아서 1년은 버틸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할때 직장 괴롭힘으로 증거 모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동계업계에 취업할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일하려고 하는곳이 동네 의원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취업방해를 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내에서 영향 등에 대하여는 업종 내 문화, 거리 등에 따라 변수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문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근로기준법상 제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특히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블랙리스트 등 명단을 작성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과 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대응하겠다면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신고하는게 그냥 악감정의 분풀이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재하신 글만봐도 "갈군다" 정도인데 저런걸로는 괴롭힘 인정 되기도 힘듭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율도 낮고 악의적인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금지되어 있으니 동종업계에 취업할 때 악영향이 있다고 말 못하겠지만, 건너건너 들은 얘기로 장애가 생기는거까진 막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혹은 발생할 것이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사가 폭언, 업무배제, 중요 정보 미제공,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전 직장 평판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이라는 판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