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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임금체불 입금 받았을때 세금을 떼지않은 금액 그대로 받았는데 세금 금액만큼 제가 다시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돌려주지않는다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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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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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금액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하셨더라도, 근로자에게 그 세금을 ‘다시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 측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한 책임이며, 사용자의 세무처리 문제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미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횡령은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큼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불액을 받는 경우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전으로 받았다면 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납부하지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단 먼저 납부 후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발생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고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자는 사업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급여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을 받으나,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정확히는 회사에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회사가 납부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겠으나, 회사도 체불 임금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공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며 처리했어야 할 문제이므로 곧장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경우, 세금에 상당하는 만큼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