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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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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업종별로 차등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국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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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는 않아 업종별 구분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 업종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호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업종 구별 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업종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의사, 법률가를 포함한 특정분야 전문사는 최저임금 예외 대상인 경우도 있고

    직업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 제도는 5인 이상이든 오인 미만이든 또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OECD 26개국 중 6개국이 업종별 구분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