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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절제하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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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수검진받고 상담 받을 때 인사팀 동석

저희 회사가 특수 물질??? 을 사용해서 1년에 먗번을 특수검진 받고 있습니다

툭수 검진을 받고 이후에 회사로 의사가 방문해서 검진결과로 상담을 받는데 그때 인사팀에서 동참에서 검진상담내용을 옆애서 듣고 필기하고 질문하고 이게 가능한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엔 고용 노동법에도 위반될 것 같고, 개인정보 불법수집?? 이런거도 걸릴거 같은데

불법적인게 맞다면 무슨법 위반 이런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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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에 동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특수건강진단 상담 시 인사팀 직원이 동석하여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 외 기타 법률적 사안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형사/법률로 지정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