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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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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노동자인 제가 회사를 3주 뒤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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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아닌 더 이른 시기로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해고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퇴사제안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그만 두기로 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