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ㆍ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심사 시 사업주(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