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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ㆍ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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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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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심사 시 사업주(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