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인정 또는 보상 휴가 가능여부 질의
<연수의 성격>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가 아님
협력업체 업무 협의 사항 및 안건에 대한 논의
회의 등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진 연수가 근무시간 외에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연수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연수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를 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업무 안건 논의를 위한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평소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협의 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잡무가 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소 이동의 제약만 있을 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연수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수가 퇴근시간을 넘어서 진행이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수가 종료된 후의 저녁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워크샵, 연수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연수의 성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회의 시간을 보면 1,3일 차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 맞다면)보다 짧고 회의 이후에는 업무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숙박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내지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회의가 종료되었더라도 통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소화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