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퇴사일정이 안잡힌 직원이 대뜸 몇월쯔음에 퇴사하려하는데 그 시기에 퇴직금얼마나올지 물어보는데 꼭 알려줘야하나요?
의무가 아닌것같은데 어떻게 기분안나쁘게 거절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에게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중하게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며 퇴사일이 확정될 때 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상퇴직금을 안내할 의무는 없고, 퇴직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계산방법을 안내해서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위 퇴직금 예상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품이기에 근로관계종료일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한다고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거절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예상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상이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사일과 이에 따른 해당 월에 임금을 알아야 알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해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미리 퇴직금 지급예상액을 말해 줄 수도 없으며 말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유형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굳이 방법을 찾자면 연간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되겠지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대략적인 계산액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이 얼마나올지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퇴사일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되서 현재로선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