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디지털 콘텐츠 왜주 작업을 의뢰받아서
작업 후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외주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작업과정중에서도 대면 한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전달하고 대금 결재를 페이팔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수출대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외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유상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CD나 USB 등에 담겨서 들어온다면 수입신고를 CD나 USB로 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한 경우에는 특별히 수출신고도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용역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페이팔과 같은 방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야할 내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역 대금을 올바르게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용역 수출로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는 물품에 대한 신고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할 내용은 없으며, 외환의 경우도 수출로 인한 단순 외환 수령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별도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이란 유형의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무형의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라고 볼 수없기에 별도의 관세법 상 신고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에서 유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디지털콘텐츠슬 해외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매출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할 때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의 비과세 정책은 전세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세법적인 내용이고 대외무역법령에 따라서 수출의 범위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됩니다.
수출실적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 인정되며, 세무처리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내국세에 따른 세무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은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컨텐츠가 CD, usb형태로 수출 되는 경우에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수출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이팔 결제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증명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화입금영수증(수출의 경우) 또는 외화송금영수증(수입의 경우)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를 제출할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관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이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등을 입증하여 수출실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입니다.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사실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확인신청서 ▲수출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기타 거래 및 인수·인도사실 증명 서류를 갖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