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은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 적용되는지요? 즉 5,000만원씩 부모 각각 1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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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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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조부모님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므로 모두 합쳐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 합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
증여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1억을 받게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 각각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할 경우,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두분 합쳐서 1억 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