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24년도 최저시급 주41시간 세전 급여 이금액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1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620×215=2,068,300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860×215=2,119,900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