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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모던한매78
모던한매78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분리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30인 미만 직장에 근무하는 인사 부서 팀장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상급자(사무국장)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였으며, 이를 첨부하여 사업주(이사장)에게 분리조치(재택근무) 및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기안문으로 결재상신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해당 문서를 결재하지 않으면, 저는 분리조치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바로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문서를 결재하지 않아도 제가 분리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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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공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조치가 여의치 않다면 이에 준하는 조치(예, 유급휴가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필요하면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리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에 반하여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분리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사용자는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리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