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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공휴일 및 재량 휴가에 대한 문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이전 질문과 비슷하고,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근무를 하는 주에 법정공휴일이 끼워져 있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므로 무급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인지 궁금하구요

원장님 재량으로 여름휴가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도 이 여름휴가를 개인이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가는것이라고 말씀 하셔서

제 개인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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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이유로 추가로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보충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내지 연차사용촉진의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가 아닌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