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공휴일 및 재량 휴가에 대한 문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이전 질문과 비슷하고,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근무를 하는 주에 법정공휴일이 끼워져 있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므로 무급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인지 궁금하구요
원장님 재량으로 여름휴가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도 이 여름휴가를 개인이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가는것이라고 말씀 하셔서
제 개인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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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이유로 추가로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보충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내지 연차사용촉진의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가 아닌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