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이며,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 등 입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 신청 -> 신규작성 -> 소유권이전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아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금액을 입력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후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면으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집합건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의무자 주민등록정보, 권리자 주민등록정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첨부해야하는데 은행에서 구입하여 납부해도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를 발급 및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Q.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시 10년동안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에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게되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약과열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