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기존 집주인에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했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비와 중개비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