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읍·면 단위)은 제외됩니다.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주지역도 포함됩니다.
Q. 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최근 적용되는 취득세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그 종류(상속, 상속외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분할,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주택의 유상거래) 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정해져있고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권, 대도시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도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와 농지이외의 것, 상속외의 무상취득은 비영리사업자와 조정대상지역에 3억이상의 주택, 그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와 농지이외의 것,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주택수와 금액 및 조정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있는데 여기에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 특례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즉, 취득세는 단순히 몇 %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지정된 표준세율이 있고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되는 것입니다.
Q. 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관한 질문 및 관련 조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가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독립 세대주로 되었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하였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 아파트 청약 신청관련 무주택 조건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