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중대한 계약상의 하자나 명확한 설명의 부족 또는 광고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간의 차이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분양 전환 조건, 계약금 반환 조항, 해지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금 반환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