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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관련없이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서 갱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시점의 권리관계가 적용됩니다.
Q.  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으며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비아파트를 보유한 전체 기간도 무주택으로 책정 되므로 결혼 이후 전체기간으로 가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맹지인 과수원이나 전·답 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상하여 일부를 매입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통행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나 전·답 등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해당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며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용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이나 도로의 폭, 사용 이력 및 사용자의 동의 여부, 조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허가권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토지는 지적도에서 도로가 있는지여부가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이 도로인데, 지적도상의 지목이 도로이고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도로이며,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여야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표시는 있으나 실제로는 임야나 논, 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가 개인인 사도인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표시는 없으나 실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현황도로라면 해당 관청에 질의를 해야하고 토지 소유자와 합의 또는 보상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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