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으며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비아파트를 보유한 전체 기간도 무주택으로 책정 되므로 결혼 이후 전체기간으로 가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나 전·답 등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해당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며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용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이나 도로의 폭, 사용 이력 및 사용자의 동의 여부, 조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허가권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